사회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력 2024-10-15 17:25  | 수정 2024-10-15 17:29
위험구역 설정 발표하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사진=경기도청 유튜브
북한 오물풍선 증가·무인기 관련 북한 위협에 따른 경기도 대응 조치
특별사법경찰단 투입… '위험 구역'서 금지 행위 할 경우 형사입건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늘(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증가하고,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입니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도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어제(14일) 국감에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에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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