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머리 짧다'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4-10-15 15:49  | 수정 2024-10-15 15:52
'진주 편의점 폭행'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여성단체.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기반한 범행 동기 갖고 있어"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 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B 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 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B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B 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 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 씨는 지금까지도 B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다만 검사와 A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며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