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추행 혐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검찰,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4-10-15 14:30  | 수정 2024-10-15 15:19
용산 대통령실 /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 4급 간부 A 씨를 대상으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가 지난 4월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MBN 단독보도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처분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보규정, 사안의 내용 등에 비추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는 그렇게 받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며 "지금은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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