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다혜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조사…경찰 "소환 조율 중"
입력 2024-10-14 19:00  | 수정 2024-10-14 19:20
【 앵커멘트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는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지난 9일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혐의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가 다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를 소환할 경우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재로서는 원칙에 예외를 둘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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