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빌려줘서"…지인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2024-10-14 15:21  | 수정 2024-10-14 15:40
전기충격기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TV 제공
4월 11일 인천 남동구 달리던 차 안에서 지인에게 전기충격기로 폭행
'돈 안 빌려줘서'…과거 특수강도 저질러 실형 선고받은 전력도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쭘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 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 씨는 B 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B 씨의 권유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했다가 5천만 원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B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와 플라스틱 끈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과거에 특수강도 사건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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