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될 수도"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는 지난 8일 선임됐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선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면서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