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 경찰관들, 해임 확정
입력 2024-10-12 16:27  | 수정 2024-10-12 16:32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 사진 = 피해자 측 제공
2년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가 너무 과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오늘(12일) 알려졌습니다.

A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순경 B씨도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입니다.

당시 20대 여성 B 전 순경과 40대 남성 A 전 경위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씨가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말했고, A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보내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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