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헬기 이송 특혜 사건 반박 "닥터헬기와 무관… 소방헬기 지침으로 판단"
입력 2024-10-11 22:49  | 수정 2024-10-11 23:09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논란 진화
"닥터헬기 지침과 무관…소방헬기 지침 따라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닥터헬기 지침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했음에도 권익위가 '닥터헬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당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권익위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 때 해당 사건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해 (소방헬기 관련) '소방청 지침'을 위반했으며, 닥터헬기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을 설명하면서, 당시 의결서에 "닥터헬기 지침이 참고할 만하다"라고 기재된 것을 "닥터헬기 규정이 유추 적용 돼야 한다"고 설명해 오해를 낳자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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