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밖 본인 소유 농지에 23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작물 재배를 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해당 법안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밖 본인 소유 농지에 23년 동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작물 재배를 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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