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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음주운전’ 슈가 미징계? 타당치 않지만…법이 그렇다”
입력 2024-10-11 17:02 
김종철 병무청장이 군 복무 중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방탄소년단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MK스포츠
김종철 병무청장이 군 복무 중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방탄소년단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김종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슈가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는 지난 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음주 적발 17일 만에 조사를 받은 그는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며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달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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