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4-10-11 16:33  | 수정 2024-10-11 16:46
손웅정 감독 / 사진=연합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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