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동에 125만㎡ 규모…재산세·취득세 50% 감면
경기 고양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구는 대화동, 장항동, 식사동 등 8개 동 일대에 125만㎡ 규모로 바이오,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의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벤처기업들이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특히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또 개발부담금 5종을 면제받고 정부의 경영, 기술 지원을 받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 창업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돕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