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원장 "국회 겁박은 오해…명품백 유사 사건, 과거에도 종결 처리"
입력 2024-10-11 15:08  | 수정 2024-10-11 15:42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소·고발은 개인의 권리…사실대로 답한 것"
"배우자 가방 수수 신고 사건 전부 종결 처리"

정승윤 국민권익위회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 고소·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겁박하느냐"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유철환 위원장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전원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고 국감장에서 위증할 수 없으니 해당 발언 자체를 시인한 것 뿐이라며 겁박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은 개인의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 종결 처리 논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습니다.

유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 신고 사건이 이번 사건까지 해서 8건인데 과거의 7건도 전부 다 종결 처리가 됐다"며 "이번 사건만 특별히 이례적으로 종결 처리가 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김 모 국장의 사인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과는 관련이 적고, 유가족들이 고인의 행적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에서 의료진과 소방 공무원들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결론 낸 것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제(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헬기 이송에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소방헬기가 출동한 게 맞으니까 규정은 없지만 닥터헬기 규정이 유추 적용 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런 유추 적용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오늘(11일) 유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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