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또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에 민 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는 '민희진 죽이기'에 나선 후 그를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그가 이끄는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는데, 민 전 대표는 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판단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며 "자신은 상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현실적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당시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해임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5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해임하진 못했지만 이사회를 재편해 장악했고, 이런 구도 속 어도어는 8월 김주영 당시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내달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총을 소집해 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