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TS 슈가 미징계, 타당하지 않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
입력 2024-10-11 15:13  | 수정 2024-10-11 15:23
김종철 병무청장. / 사진 = 연합뉴스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 발언
국적취득 통한 병역면제에는 "스티브 유 사례가 대처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에 저지른 음주 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선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외국 시민권 획득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 당했다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김 청장은 "병역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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