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상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3억 4,000만 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3억 4,000만 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됩니다.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