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정청장 맘대로?"…국제우편 수십억 할인 논란
입력 2024-10-11 08:19  | 수정 2024-10-11 08:20
우정사업본부. /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최수진 의원 "감면액 전산 처리 안 해…특혜 시비 일어날 수도"
우정사업본부 "가격 경쟁력 확보 위해 재량 할인 필수적" 해명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장들이 제도 기준과 달리 고객 특별 할인 혜택을 재량으로 주면서, 할인액에 대한 전산 자료를 삭제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오늘(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우편 요금 감액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개인·기업 등 고객 505곳에 최대 2% 요금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10월 고시를 통해 국제 우편 요금에 청장 감액 제도를 둬 우수 고객 등에게 비용 2%까지 감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액 조건은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감액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할인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지방우정청에서 수기로 된 자료만 보관하고 전산에서는 한두 달가량 자료보관 기한이 끝나면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최 의원은 "8월 할인 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 달 동안에만 161개 업체에 7만 4천 건, 8천9백만 원을 깎아 준 것으로 파악됐으나 감면액을 전산 처리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해 거액의 국제 우편 발송 건에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액 혜택을 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량 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매출 우수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업체, 성장 가능성 등 고시 내용과 상이했다"며 특별 감액의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전산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 물류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청장 재량의 할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청의 특별 감액은 자체 감사 대상으로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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