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쿠팡 심야 로켓배송 기사로 일하다 숨진 고(故) 정슬기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오늘(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정 씨의 산재 요양 신청이 승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습니다.
원청인 쿠팡CLS 직원이 달려달라”며 배송을 독촉하자,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밝혀진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