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약속도 뇌물죄'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0-05-19 10:41  | 수정 2010-05-19 10:41
법원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과 뇌물을 실제로 받은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6백만 원을 먼저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의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직원인 이 씨는 김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6백만 원을 먼저 받았으며, 검찰이 3억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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