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10-10 10:48  | 수정 2024-10-10 11:03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무회의 의결…관보 게재 즉시 시행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오늘(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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