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찍일찍 사전투표!"…곡성군수 재보궐선거 현수막 '논란'
입력 2024-10-09 17:15  | 수정 2024-10-09 17:24
곡성군 재선거 앞두고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사진=연합뉴스 독자제공
국힘 "'일찍, 1번을 찍어라 연상" 선관위에 항의
선관위 "중의적 해석 여지 있으나 일반적 용어라고 봐야"


일찍일찍 사전투표!', '일등 군민은 일찍 사전투표!'

10·16 재보궐선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11~12일) 시작을 이틀 앞둔 오늘(9일) 전남 곡성군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파란색 배경에 '일찍'·'일등' 단어가 포함됐는데, 이를 본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이 이날 곡선군선관위에 "'일찍'은 '1번을 찍어라'는 말을 연상시키고, '일등'도 기호 1번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선관위에 조치를 요구했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할 생각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건 것으로 확인됐는데,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도 2번을 연상시키는 '이번에도 사전투표'라는 문구 등을 사용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전투표 문구나 현수막 시안은 선관위 검토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곡성군 선관위도 "'일찍'이나 '일등'을 중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용어라고 봐야 한다"며 "현수막 색깔도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등이 고루 섞여 특정 정당 지지 현수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누구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10·16 재보궐선거 지역 곡성군에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사진=연합뉴스 독자제공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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