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간 미뤄"…학부모·교사 돈 안 갚은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24-10-08 21:12  | 수정 2024-10-08 21:16
어린이집 자료화면(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세종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인 B씨는 2019년부터 교사 등으로부터 총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갔지만 대부분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3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들 외에 차량 기사, 조리사, 학부모들까지 최소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최근 원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씨는 2019년부터 120차례 넘게 총 1억5천여만원을 B씨에게 빌려줬으나 돈을 거의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B씨는 '여동생이 사채를 써서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땅을 팔면 바로 대출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을 테니 빌려달라'며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기회를 줬지만 6년간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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