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 부과…체납까지
입력 2024-10-08 20:14  | 수정 2024-10-08 20:28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불법 주차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다혜 씨가 몬 캐스퍼 차량은 총 두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또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혜 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혜 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혜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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