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몫 특검 추천 배제 추진…특검 후보도 야당 입맛대로?
입력 2024-10-08 19:01  | 수정 2024-10-08 19:09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예 특검 후보 추천조차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은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에 있습니다.

추천위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 등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2명씩 참여하게 됩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정부·여당 측 위원이 야당 측보다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원하는 후보가 특검에 임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규칙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여당이 후보 추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야당 몫 위원이 추천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야당 입맛에 맞는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개정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취지를 무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추진에 맞서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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