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한 이재명…법원 "근거 없어 어려워"
입력 2024-10-08 19:00  | 수정 2024-10-08 19:15
【 앵커멘트 】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 재판도 맡았다며 이 대표 측이 재배당을 요청했는데, 법원은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가 없어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표 없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의지가 있어도 예단과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며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특혜를 바라는 거라며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재판부는 '이번 재배당 요청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이 있는 법률 문헌이나 사정 변경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재배당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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