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명품가방' 무혐의 근거로 박근혜 판례 들어
입력 2024-10-08 19:00  | 수정 2024-10-08 19:14
【 앵커멘트 】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MBN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린 근거로 국정농단 판례를 들었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해 받은 판결이 이번엔 김 여사 불기소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명품 가방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명품 가방 선물을 받을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고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해당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미르-K재단 출연금이라는 제3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당시 특별검사보 (지난 2017년)
-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관련된 피의자로 같이 입건되는…."

당시 대법원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직무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최재영 목사의 청탁은 대통령 직무관련성도 관련 현안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이 든 이유입니다.

다만,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검사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만들어진 판례를 이번 수사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인용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았다"며 "뇌물죄 법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최지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