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 "교육활동 침해 차단 위한 법·제도 마련해야"
전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오늘(8일)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교원단체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학부모들 때문에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이 잇따라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에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학해 온 학생 2명의 부모가 지금까지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소송, 정보공개 요청, 민원 등은 모두 20건이 넘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터무니없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학부모 가운데 한 명은 과거 자녀가 다니던 학교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민원 등을 제기해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학교를 떠나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교원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1년 반 만에 5명이 담임을 그만뒀으며 이제는 새로운 담임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악성 민원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운영이 마비되는 등 학교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