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첫 '중국-대만 동성부부' 탄생…혼인신고 마쳐
입력 2024-10-08 14:58  | 수정 2024-10-08 15:17
양안 동성 커플(왼쪽에서 2명)과 관할 호정사무소 관계자. / 사진=대만 중앙통신사 보도화면 캡처
대만, 2019년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성 부부의 첫 혼인신고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8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시 정부 민정국은 7일 한 대만인-중국인 동성 커플이 대만인의 호적 관할 구산 호정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안의 첫 동성 혼인신고 부부입니다.

호정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이 2019년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서 "일반인의 국제결혼 사례와 동일하게 서류를 심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양안 동성 커플은 현행 양안 이성의 제3지역 결혼 관련 규정에 비견할 수 있다"며 "정부 재외기구가 인증한 결혼 증명 문건과 서류를 동봉해 관련 기관에서 면담을 진행해 통과하면 대만 호적 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3지역'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35개국을 의미합니다. 대만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을 비롯해 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캐나다 등 35개국을 안내했습니다.

다만 중국 국적의 동성 배우자는 대만 신분증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대만에서 신분증을 취득하려면 중국 본토 호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에서 동성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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