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다혜 주차한 곳, 단속 카메라 설치 전…과태료 부과 안 돼
입력 2024-10-08 13:38  | 수정 2024-10-08 13:41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는 문다혜 씨 모습. / 사진 = MBN
용산구청 "시민 신고 없었고, 현장 단속 안 해…과태료 부과 근거 없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으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8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황색 점선이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문 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겁니다.


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 씨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 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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