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입력 2024-10-08 12:31  | 수정 2024-10-08 13:07
육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달 상한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이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수준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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