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인당 수수금액 100만 원 초과 가능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8일) 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지였습니다.
총 536만 원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술값 등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에게,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 발생한 몫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 1명당 114만 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값 481만 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 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수수 금액이 93만9천 원이 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외경. / 사진 = MBN
다만 대법원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481만 원 중 '기본 술값' 240만 원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 김 전 회장, 이 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 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제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접객원 및 밴드비용 55만 원에 관해서는 2심 판단이 타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발생 시기와 소비 및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 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