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야당 단독 의결
입력 2024-10-08 11:00  | 수정 2024-10-08 11:04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수적 우세인 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겁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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