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이 봉이냐'…OTT 업계의 차별대우
입력 2024-10-08 07:58  | 수정 2024-10-08 07:59
넷플릭스 사옥. / 사진 = 로이터
소비자원·민병덕 의원,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중도해지 불가, 할인 요금제 적용 안 되는 등 문제 발견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만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해 온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으로 요금을 중복해서 내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로고

요금제 '차별 대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OTT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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