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아파트 공용시설서 알몸 음란 행위 20대
입력 2024-10-07 17:09  | 수정 2024-10-07 17:32
순찰차/사진=연합뉴스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으며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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