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문다혜 면허 취소 수준…파출소 동행 후 귀가"
입력 2024-10-07 12:24  | 수정 2024-10-07 14:07
(왼쪽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 사진=엑스 갈무리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음주 측정 순순히 따라…걸어서 파출소 이동”
“공개 소환 논의 없어…일반적 수사 절차 따를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측정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을 묻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는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문 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문 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가벼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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