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케팅·광고 수신 명시적 사전 동의 안 거쳐"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사항 점검"
정부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점검에 착수했습니다.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사항 점검"
오늘(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니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인지한 만큼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틱톡은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