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0시 5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만취 상태로 위험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차량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검문하려고 하자 A씨는 멈췄던 차량을 다시 움직여 도주했습니다.
이후 멈추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채 약 2.5km 가량을 계속 도주했습니다.
영상 = 대전경찰청
그러다 A씨가 잠깐 멈춘 사이 경찰은 경찰차로 도주로를 차단해 위험한 질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문을 열지 않았던 A씨는 결국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를 깨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진 = 대전경찰청
A씨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지만, 지구대 동행 이후에도 세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경찰에 '(음주 사실을) 걸리기 싫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