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의대생에 제한적 휴학 허용…"미복귀 시 제적"
입력 2024-10-07 08:26  | 수정 2024-10-07 08:57
【 앵커멘트 】
서울대 의대발 집단 휴학 승인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승인한 지 6일 만에 교육부가 다른 의대의 동요를 막고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가 고심 끝에 내민 카드는 '제한적인 휴학 승인'입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휴학생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6년으로 규정된 교육과정을 5년으로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까지 조정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대생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오석환 / 교육부 차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 대학에서도 바라봐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성과와 내년도 대학 재정지원을 연계하겠다며 대학들에 대한 압박카드도 빼들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생의 복귀를 바란다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며 교육부의 이번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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