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티메프 사태' 영장청구서에 '1년 전 정산불능 인지' 적시
입력 2024-10-07 00:57  | 수정 2024-10-07 00:58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출처=연합뉴스)
- 큐텐그룹 경영진, 미정산 위험 이미 알고 있어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큐텐그룹 경영진이 미리 미정산 위험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티몬 류광진, 위메프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이같은 내용의 대화를 적시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구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 갈 거 뽑자'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큐텐그룹 경영진이 약 2년 전부터 정산대금 지급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검찰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숨기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30일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에 대해 최근에야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껏 횡령 금액이 121억여 원, 피해액은 1조5천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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