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6일) 밤,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 여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호 기자 [ hyun.jih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