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24-10-06 17:46  | 수정 2024-10-06 17:53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무효
검찰, 이 의원 피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어제(5일)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B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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