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로 인정…범행 주도하지는 않은 점 고려"
여성 의뢰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며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천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3∼11월 여성 의뢰인 2천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 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습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