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마을금고, 5년간 횡령·배임 등으로 428억원 피해…"감독 강화 필요"
입력 2024-10-06 14:15  | 수정 2024-10-06 14:17
MG 새마을금고 자료화면/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428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입니다.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억 6,200만 원입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임'(8건) 86억 1,300만 원, '사기'(6건) 68억 7,300만 원, '수재'(2건) 1억 9,900만 원의 순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면서 10억 8,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금융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줄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신지원부의 경우 공동대출제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여신제도부로 보냈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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