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0대 여성 경남 진교 파출소 순찰차서 숨진 채 발견
경찰청, 대책으로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정차 사유 보고 지시
경찰청, 대책으로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정차 사유 보고 지시
27년차 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어제(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7년째 경찰에 몸을 담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난 8월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습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후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지난달 26일부터 일선 조직에 하달했습니다.
김 경감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경감이 올린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