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성원들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에 투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김 회장의 친동생이 등록돼 있었는데, 공직선거법 상에는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있었던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김 회장은 오는 18일로 임기를 마치는데, 새 회장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할 예정입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