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인 이상 달리기 금지"…시민 위협하는 러닝 크루 퇴장 조치
입력 2024-10-04 07:00  | 수정 2024-10-04 07:26
【 앵커멘트 】
달리기가 유행하면서 공원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무리지어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문제는 다른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감을 준다는 점인데, 지자체가 퇴장 조치까지 포함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달리기 트랙을 설치한 서울 서초구의 한 운동장입니다.

여럿이 떼 지어 달리는 '러닝 크루'가 자주 모이는 곳입니다.

일부 러닝 크루는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에게 위협감을 줍니다.

느리게 달리는 시민은 비키라는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기 마련입니다.


▶ 인터뷰 : 공원 이용 시민
- "너무 많이 모이는 건 맞아요. 한 200명, 300명? 코치들이 소리는 질러, "빨리해" 이런 건 들리는데…."

러닝 크루에 대한 불편함은 민원으로 이어졌고, 불만이 폭주하자 지자체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서초구청은 다섯 명 이상의 단체 달리기를 금지하겠다는 현수막을 운동장 안에 내걸었습니다.

트랙 내 간격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걷기 좋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둘레길은 3명 이상 달리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러닝 크루는 아예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재에 반발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러닝크루 감독
- "달리기를 하기 위한 트랙을 제한을 두면 저희는 솔직히 달리기할 데가 없습니다. "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 뛰는 데만 집중한 일부 러닝크루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치는 다른 지자체로도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