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단속 걸리자 "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셨다"…60대 남성 무죄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력 2024-10-03 17:20  | 수정 2024-10-03 17:28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 나온 남성
목격자 진술 "주차하는 모습 정상적이지 않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웃돌아
재판부 "납득가지 않지만 증거 없어서 무죄"
"수사 당국, 음주 장소 등 제대로 파악 안 해"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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