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화영, 국회 청문회서 1심이 배척한 허위 주장 재탕"
입력 2024-10-03 14:34  | 수정 2024-10-03 14:35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만지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입장을 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반복된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는 거짓말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허위성이 드러나지만,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어제 청문회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만을 거론하면서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냐"며 "1심 판결은 수많은 객관적 증거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내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국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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