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건희·최재영 불기소…"명품백은 접견 수단일 뿐"
입력 2024-10-02 19:01  | 수정 2024-10-02 19:09
【 앵커멘트 】
검찰이 명품백을 주고 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를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명품백을 포함해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접견의 수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몰카 영상 공개로 논란이 불거져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준 명품백이나 화장품, 양주 같은 금품 모두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청탁과 무관한 선물"이라 진술한 점, 본인이 작성한 복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청탁이 아니라고 쓴 점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또 통일TV 재송출 같은 부탁을 한 시점이 선물을 전달한 시점으로부터 먼 시간이 지난 뒤라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아예 혐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윤 대통령이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수심위가 최 목사를 기소 권고한 것과 다른 처분을 내린 셈인데, 수심위 기소 결론을 뒤집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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