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명품백 직무관련성 없다" 최재영 엇갈린 진술이 결정적
입력 2024-10-02 19:01  | 수정 2024-10-02 19:11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명품백을 받은 건 맞는데 처벌은 할 수 없다. 결국 처벌 조항이 없다 이게 이유인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다른 건 제쳐놓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도 금품을 받는 건 금지돼 있지만 받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기소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듯 오늘 검찰은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이미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며 국회의 책임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 질문 2 】
그런 단순한 이유면 결론을 빨리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수사가 길어진 거죠?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김 여사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명품백을 받은 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게 되면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따져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준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질문 3 】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최재영 목사의 진술 때문이라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명품백을 준 당사자인 최 목사 스스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5월 MBN 취재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 5월 8일 'MBN 뉴스7'
- "최 목사는 김 여사에 건넨 가방이 직무관련성은 없었던 것인지 취재진이 다시 묻자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하고, 본인이 적은 문건에서도 적어놨다가 나중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런 점만 봐도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는 기소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까지 불기소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수사팀은 당시 수심위 판단이 8:7로 거의 반반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했고요.

기소해야 한다고 본 수심위원들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명확하게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면에는 받은 사람만 불기소하고 주는 사람은 기소할 경우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 질문 5 】
결국, 김건희 여사 불기소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엄정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도 안 돼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죠.

새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 청사로 부르는 대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당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같은 논란도 나왔었죠, 오늘 수사팀은 "반납한 게 아니라 애초에 소지를 하지 않고 조사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질문 6 】
명품백 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주가조작 사건이 남았습니다. 곧 결론이 날까요?

【 기자 】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90명이 넘는 전주 전수조사까지 끝내고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입니다.

최근 나온 주가조작 일당 2심 선고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전주 손 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변수이긴 하죠.

검찰은 김 여사는 다른 사례라며 무혐의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최근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 간 여러 연락 정황 등이 나오고 있어 추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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